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한 바다의 직업

어선중개업자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한 바다의 직업

  •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한 바다의 직업 어선중개업자 하단내용 참조
  •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한 바다의 직업 어선중개업자 하단내용 참조
  •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한 바다의 직업 어선중개업자 하단내용 참조
  •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한 바다의 직업 어선중개업자 하단내용 참조

■ 어선을 사고팔 때,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 어선 판매시
매도의뢰 신청 → 중개업자 선정 → 어선실체 확인 → 거래협의 → 거래정보 등록.


· 어선 구매시
매수의뢰 신청 → 중개업자 선정 → 거래협의 → 거래정보 등록.

■ 어선중개업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현장과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핵심 인물.

· 어선 실체확인
현장실사 및 서버정보 활용.

· 거래 협의
오프라인에서 거래 진행.

· 거래정보 등록
(어선)전자계약서 관리.

■ 어떻게 어선중개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 대상: 어업과 어선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방법
①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 및 교육 이수증 제출.
② 보증보험 가입.
③ 중개사무소 확보 후 어선중개업자 활동 가능!
· 마감일: 8월 22일(금) 18:00 마감.
· 신청: www.어선거래.kr

올해 마지막 신규교육 접수중!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