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주요 위생관리 사항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주요 위생관리 사항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주요 위생관리 사항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적 관리
· 영업소 내부 청결 관리(청소상태, 해충 등)
· 냉동·냉장시설 청결 관리(서리 제거, 바닥 물고임 방지)
■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 준수 철저
· 식품 보관온도 기준 준수: 냉동(-18°C 이하), 냉장(0~10°C 이하) 등.
· 냉동·냉장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판매 금지.
■ 제품 소분 및 무표시 제품 판매 금지
· 무표시 제품 판매 금지.
· 최소 판매단위 포장 식품 임의 분할 판매 금지.
* 소분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소분업 등 관련 신고 필요.
** 다만, 캔디류·추잉껌·초콜릿류·잼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면적 30㎠ 이하,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 되도록 포장된 경우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가능(식품표시광고법)
■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등 진열 판매 금지
· 돈, 화투, 담배, 인체 특정부위 등 형태 어린이 정서저해 제품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관리 사항 꼭 확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적 관리
· 영업소 내부 청결 관리(청소상태, 해충 등)
· 냉동·냉장시설 청결 관리(서리 제거, 바닥 물고임 방지)
■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 준수 철저
· 식품 보관온도 기준 준수: 냉동(-18°C 이하), 냉장(0~10°C 이하) 등.
· 냉동·냉장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판매 금지.
■ 제품 소분 및 무표시 제품 판매 금지
· 무표시 제품 판매 금지.
· 최소 판매단위 포장 식품 임의 분할 판매 금지.
* 소분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소분업 등 관련 신고 필요.
** 다만, 캔디류·추잉껌·초콜릿류·잼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면적 30㎠ 이하,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 되도록 포장된 경우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가능(식품표시광고법)
■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등 진열 판매 금지
· 돈, 화투, 담배, 인체 특정부위 등 형태 어린이 정서저해 제품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관리 사항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