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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 불의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어 이 땅의 정의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친일귀속재산 → 체계적인 관리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3개 유형을 추출했습니다.
*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
- 후손재매각 추정재산과 동일유형의 재산 118필지(14%)
- 매각 제한 440필지(52.3%)
- 매각 가능 284필지(33.7%)
→ 총 842필지.
환수 당시 공시 금액 기준으로 약 39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 842필지: 매각 제한 440필지(도로,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
■ 미매각 친일귀속재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습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 매각대상토지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매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산의 매수 조건을 확인한 뒤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02-3420-5047)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21)
■ 불의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어 이 땅의 정의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친일귀속재산 → 체계적인 관리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3개 유형을 추출했습니다.
*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
- 후손재매각 추정재산과 동일유형의 재산 118필지(14%)
- 매각 제한 440필지(52.3%)
- 매각 가능 284필지(33.7%)
→ 총 842필지.
환수 당시 공시 금액 기준으로 약 39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 842필지: 매각 제한 440필지(도로,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
■ 미매각 친일귀속재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습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 매각대상토지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매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산의 매수 조건을 확인한 뒤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02-3420-5047)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