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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
·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 생활 및 물가 안정.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 공정 과세 구현.
■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세컨드 홈' 세제 지원>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2. 생활 및 물가 안정
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2. 국민편의 증진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2. 공정과세 구현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인구감소지역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감면 신설(~'26년)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재산세 50% 감면.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
·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 생활 및 물가 안정.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 공정 과세 구현.
■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세컨드 홈' 세제 지원>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2. 생활 및 물가 안정
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2. 국민편의 증진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2. 공정과세 구현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인구감소지역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감면 신설(~'26년)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재산세 50% 감면.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