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체류 자격 무관)
■ 지원서비스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 폭력피해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다누리콜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 서울 02-2038-0173.
- 인천 032-446-0091.
- 대구 053-745-4508.
- 강원 033-244-1366.
- 충북 043-223-5253.
- 충남 041-566-1366.
- 전남 061-282-1562.
- 전북 063-255-1366.
- 제주 064-722-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