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분쟁조정 사례 19.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엇 문자 왔네 OO매장?…

아니… 이게 뭐야!
OO매장 회원가입 통보 문자잖아?
전화문의만 했는데 회원가입이 됐다고?

[OO매장 신규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락스타 회원님
OO매장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웰컴쿠폰]
지급해드렸습니다!

[쿠폰사용하러 가기]
감사합니다.
OO매장 드림.

동의도 없이 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했다니,
이건 개인정보 침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분쟁조정을 신청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 OO매장.

"다음부터는 사전 동의 없이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회원가입을 진행.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침해행위 중지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