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이데일리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면 사용자, 안 지키면 법 위반'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이다.

ㅇ특히 이때 이 하청사가 현대차의 2차, 3차 재하청이라도 노조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현대차에 모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사에 볼트나 나사를 납품하는 2차 하청사도 현대차가 차종을 단종하면 회사 문을 받아야 하는 등 현대차의 결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개정 2조2호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대차가 사용자여서다.

ㅇ특히 산별노조 교섭권이 인정되면 소수의 조합원만 있어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어 작은 불씨가 대규모 노사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

[고용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기 어려운 사항에 관해 하청노조와 협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관한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 사례들을 보면,

 ㅇ ①교섭요구 의제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②하청노동자의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구조적 편입, ③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 ④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  하나의 작업 공간에 있는 사내하도급이나 원청의 사업체계 내에 하청이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원청의 사업유지에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였음

 ㅇ 따라서 위 중노위 및 법원의 판단징표에 따라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 원청의 결정에 따른 하청의 납품불가로 인해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이유 등만으로 2, 3차 재하청까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원청이 해당 하청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ㅇ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산별노조가 해당 원청에 대한 관계에서만 쟁의권을 확보하여 그 종사조합원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쟁의권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쟁의권과 아무런 관련 없이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님

   - 이는 비단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노조법 개정으로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님

 ㅇ 따라서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면 소수의 조합원만 있어도 전국단위 파업으로 번져 대규모 노사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