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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시행('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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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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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시행('25.8.26.)
■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반영
- 개정 전에는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

■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 해소
- 개정 후에는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건축물 대지의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

*형질 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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