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담상한액): 213만 5776명.
- (2023년) 201만 1580명 → (2024년) 213만 5776명(6.2% 증가)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지급.
- 2조 6278억 원 → 2조 7920억 원(6.2% 증가)
· 1인당 혜택 금액: 평균 약 131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 사후 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금액 제외).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 자동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직접 신청: 연간 본인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해 절차를 거쳐 초과금 지급받게 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전화 ☎1577-1000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담상한액): 213만 5776명.
- (2023년) 201만 1580명 → (2024년) 213만 5776명(6.2% 증가)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지급.
- 2조 6278억 원 → 2조 7920억 원(6.2% 증가)
· 1인당 혜택 금액: 평균 약 131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 사후 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금액 제외).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 자동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직접 신청: 연간 본인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해 절차를 거쳐 초과금 지급받게 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전화 ☎1577-1000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