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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상생협력.
· 투자 및 창업.
· 일자리.
· 지역기업.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확대.
-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개인·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④ 일자리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 원 세액공제.
① 고용 유지 기업에게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년까지 1년 연장)
③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 유지.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⑤ 지역기업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8년까지 3년 연장.
· 공장·본사 이전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
①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②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향후 일정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상생협력.
· 투자 및 창업.
· 일자리.
· 지역기업.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확대.
-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개인·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④ 일자리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 원 세액공제.
① 고용 유지 기업에게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년까지 1년 연장)
③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 유지.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⑤ 지역기업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8년까지 3년 연장.
· 공장·본사 이전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
①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②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향후 일정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