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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는 결과가 좋았을 때만 가능한가요?

공무원과 공무원 준비생을 위한 '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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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는 결과가 좋았을 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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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는 해당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았을 때만 적용할 수 있나요?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예요!
비록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면제 의결은 재량 사항인가요?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 의결을 해야 합니다.(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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