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대한민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 이상동기 범죄란?
- 피해자 무관련성: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 없음
- 동기 이상성: 범행동기 불분명
- 행위의 비전형성: 범행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2024 경찰청 범죄백서」 인용

· 이상동기 범죄 발생 건수는…
- 2023년 46건
- 2024년 42건
- 2025년(1-2분기) 23건
매 분기 평균 10건 이상 발생

■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추진!
· 추진목표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 파악
→ 선제적으로 관리

· 왜 중요한가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
국민안전과 민생치안 강조!
→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

■ 3단계로 추진되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1단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

(2단계)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 → 재범 가능성 차단!
- 정신과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 복약검사 및 처방전 등 치료내역 확인
- 생활·정신건강 상태 점검
- 외부 전문가 연계 심리치료 및 병원 연계

(3단계)
고위험군 보호관찰 종료 시 경찰에 인적사항 통보
→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