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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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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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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18. 기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①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18. 기준)
②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18. 기준)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7.21.~9.12.)
1인당 15만 원 ~ 최대 45만 원

· 2차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국내체류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신청대상 중,
신청기간(7.21.~9.12.)에 국내 부재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 9.12.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 기한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 인터넷상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평일 9시~18시(KST)

국민콜110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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