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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14일~5월 13일
■ 신고대상
· 석유, 생필품 등 시장교란행위
석유 최고가격 위반, 석유 매점매석,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시장교란행위 예시 ①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휘발유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②
석유제품 등을 대량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③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④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신고자 보호·보상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 손실방지나 공익증진 시 포상금 지급)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물가는 지키고, 민생은 찾아가고!
유가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행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14일~5월 13일
■ 신고대상
· 석유, 생필품 등 시장교란행위
석유 최고가격 위반, 석유 매점매석,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시장교란행위 예시 ①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휘발유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②
석유제품 등을 대량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③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④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신고자 보호·보상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 손실방지나 공익증진 시 포상금 지급)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물가는 지키고, 민생은 찾아가고!
유가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행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