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 강화('26년 5월 시행)
(기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피해복구 비용만 청구 가능
(개선) 산불 피해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비용까지 함께 청구 가능
02. 임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26년 5월 시행)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로 직불금 감액 부담 완화
03. 산촌체험·산림경영 편의증진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26년 7월 시행)
(신설) 산지 내 체류·숙박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설치면적 33㎡ 이하 사용기간 3년 이내(건축조례에 따라 연장가능)
단,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설치 제한
04.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분양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작('26년 7월 시행)
(기존) 전화+방문으로만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 가능
(개선) 전화+방문+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온라인 신청 가능
05. 산림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확대('26년 10월 시행)
(신설) 연구개발·목조건축 활성화 등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허용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목재,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