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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집단·특이민원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합니다.
① 반복되는 특이민원 감축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상담관과 협력해 특이민원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설득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경청과 설득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25년) 140만 건 → ('30년) 70만 건 / 5년 내 50%↓
· 1차 응대(각급 기관)
민원 부서(특이민원으로 분류) → [기관 내 이송] → 갈등조정담당관(기관 차원의 전담대응)
· 2차 응대
국민권익위원회 전담대응팀 구성
② 집단 민원 단계적 해결 추진
하반기 집단민원 130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하고, 교통·환경·주거 등 분야별 주요 집단민원 관리과제의 단계적 해결을 추진합니다.
- 상반기 대비 30%↑
· 집단민원 관리과제
- 단기: (연내 해결) 62건
- 중기: ('26~'27년 중 해결) 24건
- 장기: (지속적 해결방안 검토) 44건
더 빠르게, 현장에 맞게 해결합니다.
· 선제적 현안 관리
- 기관별 집단민원 현안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정을 추진합니다.
· 지역 맞춤형 해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③ 달리는 국민신문고 확대
청년·다문화가정·농·어촌 지역 등을 직접 찾아갑니다.
- 74회('26년 하반기 운영)
· 대상·지역
- 청년, 다문화가정, 농·어촌 지역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 중심
· 운영 방식
(오전) 민원상담
(오후) 현장방문
※ 상담과 현장 소통을 함께 운영
- 현장 방문 / 민원 상담 / 생활밀착 소통 / 권익 구제 확대
④ 행정심판 청구지원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확대합니다.
·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지원
① (국민): 상담 신청 → ② 권익위(중앙행심위): 담당 변호사 지정·연결 → ③ (담당 변호사): 1:1 상담 진행 → ④ (국민): 행정심판 청구(필요 시, 국선대리인 연결) or 상담 종결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확대
- '행정심판청구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 포함(행정심판법 개정사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장에서 듣고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집단·특이민원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합니다.
① 반복되는 특이민원 감축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상담관과 협력해 특이민원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설득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경청과 설득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25년) 140만 건 → ('30년) 70만 건 / 5년 내 50%↓
· 1차 응대(각급 기관)
민원 부서(특이민원으로 분류) → [기관 내 이송] → 갈등조정담당관(기관 차원의 전담대응)
· 2차 응대
국민권익위원회 전담대응팀 구성
② 집단 민원 단계적 해결 추진
하반기 집단민원 130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하고, 교통·환경·주거 등 분야별 주요 집단민원 관리과제의 단계적 해결을 추진합니다.
- 상반기 대비 30%↑
· 집단민원 관리과제
- 단기: (연내 해결) 62건
- 중기: ('26~'27년 중 해결) 24건
- 장기: (지속적 해결방안 검토) 44건
더 빠르게, 현장에 맞게 해결합니다.
· 선제적 현안 관리
- 기관별 집단민원 현안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정을 추진합니다.
· 지역 맞춤형 해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③ 달리는 국민신문고 확대
청년·다문화가정·농·어촌 지역 등을 직접 찾아갑니다.
- 74회('26년 하반기 운영)
· 대상·지역
- 청년, 다문화가정, 농·어촌 지역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 중심
· 운영 방식
(오전) 민원상담
(오후) 현장방문
※ 상담과 현장 소통을 함께 운영
- 현장 방문 / 민원 상담 / 생활밀착 소통 / 권익 구제 확대
④ 행정심판 청구지원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확대합니다.
·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지원
① (국민): 상담 신청 → ② 권익위(중앙행심위): 담당 변호사 지정·연결 → ③ (담당 변호사): 1:1 상담 진행 → ④ (국민): 행정심판 청구(필요 시, 국선대리인 연결) or 상담 종결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확대
- '행정심판청구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 포함(행정심판법 개정사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장에서 듣고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