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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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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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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부패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공익을 위한 신고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1. 부패행위 차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 부패행위 엄단
① 부패 빈발분야 실태조사
- 구조적 부패 개선
② 피신고자 조사권 확보
- 신고사건 대응 강화

<현장 목소리>
·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업체 간 담합 및 입찰비리 신고
- 실태조사를 통해 동일유형 신고가 재발되기 전 문제행위 적발,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2. 부패행위 차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 고위직 비리 근절
-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의무화
- 민선9기 선출직 공직자 청렴 준수 강화
- 부정청탁 직무수행 처벌 강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2-1.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 확대

· 신고자 보상 확대
-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보상금액 상향) 신고 보상금 상한(30억 원) 폐지
-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
(보상대상 확대) 보상관련 기본법 제정 추진

2-2.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 확대

· 신고자 보호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최적의 신고자 보호(책임감면, 이행강제금, 보호조치 확대)
- 보호기준 일원화(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반칙과 특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익을 위한 용기에는 더 두텁게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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