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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2026 하반기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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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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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업무보고 국가정상화과제>
공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 위험직무 보상강화
· 경찰 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직무 성격에 따라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보상금 33% 상향) 받을 수 있도록 개선('26.5월)
※ 기존: (직종)경찰, (직무)대간첩작전 → 변경: (직종)공무원, (직무)치안교란방지 등

·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활동 유형으로 추가('26.5월)

■ 재활·직무복귀 지원 및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
· 공상공무원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운영(1월~), 재활·복귀 지원제도 관계기관 협의(5월~), 순직공무원 유가족 간담회 개최(6월, 처장)

· 재활·복귀 지원 관련 법률 개정계획 수립(8월), 재활급여고시 개정(~12월)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법률개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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