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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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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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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공공조달 #공정경쟁 #불공정조사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9월 11일부터 '공정조달 3종세트'가 도입됩니다.

· 직권조사권 신설
· 시정요구권 신설
· 조사 방해 시 경제적 제재

■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신고'가 있어야 조사
(변경) 직권조사권 신설
- 신고 없이도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 직권조사 실시로 선제적 대응

(기존)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
(변경) 시정요구권 신설
- 공공기관 부당한 요구 법으로 금지, 부당요구에 대한 조달청의 시정요구 등 조치

(기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 방해 시 강제 수단 부족
(변경) 조사 방해 시 경제적 제재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60만 조달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와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을 위해 조달청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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