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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와 생활비가 걱정되는 순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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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와 생활비가 걱정되는 순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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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 (3편)
-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

학비와 생활비가 걱정되는 순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정리

[혜택1]
■ 학자금 대출받아 학업에만 전념하기!!

나중에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연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등록금대출 총 한도>
· 학부: 한도 없음
· 석사과정(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석사과정(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 원
· 박사과정(일반·특수): 9천만 원
· 박사과정(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 2천만 원

[혜택2]
■ 학자금 상환이 힘들다면 최대 4년 유예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도중 일을 그만두더라도 걱정 NO!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유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상환유예 요건 및 기간>
- 유형: 대학(원)생
- 요건: 대학(원) 재학
- 유예 기간: 신청일로부터 4년(12/31까지)

- 유형: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요건: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
- 유예 기간: 신청일로부터 2년(12/31까지)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학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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