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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농지조사 후속조치 Q&A

2026.10.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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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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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조치 Q&A>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정부는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이며 이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Q1. 처분 대상인 투기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②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으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Q2.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 유형 외에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 부담이 없도록 특별조치법에 담을 것입니다.
·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
·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가 어려워 비워둔 농지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

Q3. 기존 임대차나 미허가시설 등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농지 이용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행적 임대차도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 임대차로 인정
· 요건을 갖춘 미허가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 가능
·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사용되는 임야 등 지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지목 변경 가능

Q4. 농지 조사 이후 달라지는 것은?
농지 이용은 더 편리하게, 제도는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 농지 제도 현실화
▲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 실경작자, 임차농 권리 보호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 마련 등
· 통합 농지정보 플랫폼 구축 등 농지 정보 체계화
· 농지연금 확대, 청년농 농지 공급 등 고령농 은퇴 수요와 청년농 이용 수요 연결

특별조치법 발의,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해 투기는 가려내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농지 조사, 궁금한 점은 ☎181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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