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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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의견과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지침을 확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 보완 예정 < 주요 보도내용 > 2월 11일(수)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옥천군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을 빚고 있고,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시행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지침은 보완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유도 및 읍·면별 균형있는 소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침을 보완해왔습니다.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실거주 기준(3일) 설정도 지방정부의 기준 설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 군 담당자 등 대상의 현장 설명회,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유도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2.12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민관합동조사단이 2,609건을 누락했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설명] 민관합동조사단이 2,609건을 누락했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입장 냈다는 보도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국방부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 [국방부 설명] □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방연구원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국방연구원과 대책회의를 한 바 없음. □ 국방부가 공급대책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낸 것은 사실이 아님. □ 국방부가 현재도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방연구원 이전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결정된 사안임. ◦국방부는 국방연구원 이전과 관련 국토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끝>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전략과(02-748-6230) 2026.02.12 국방부
-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세부방안은 검토중"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 상장할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1운용사 1ETF'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우량 종목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별 '1사 1상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량 단일 종목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까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1.30.(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2026.02.12 금융위원회
- 재경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적으로 운영" [보도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지표를 대거 조정하여 기관 불만이 나오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서울경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 342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도 기준으로 88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②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리저리 흔들림 ⇨ 그동안 평가지표·기준 등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새정부 국정철학, 법령 개정소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수정·보완해왔습니다. ⇨ '25년 지표 수정*은 기존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 정책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 '25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 재무성과 21 → 15.5점, 사회적 책임 16.5 →20.5점 ③ 공공기관 내부 사정을 면밀히 알기 어려운 외부인들이 두세 달에 걸쳐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성 평가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 ⇨ 경영평가단은 교수(이공계, 경제 등),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되고 있으며, 기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정성(비계량) 평가는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④ 평가 주기를 늘리고 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공기업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생산성·서비스 개선 유도, 즉각적인 정부정책 방향 반영 등을 위해 현행 1년주기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매년 기관·전문가 의견 등 반영하여 지표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기준) : ('21) 72 → ('24) 54 → ('25) 52개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2026.02.12 재정경제부
- [해명] LH 조직 분리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명] LH 조직 분리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국토교통부
- [해명] 지도 반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 [해명] 지도 반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국토교통부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기사 관련 설명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2026.02.12 고용노동부
- [해명]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시 사업기간 2년 지연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시 사업기간 2년 지연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1 국토교통부
- 복지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력" [보도 내용] □ 2월 10일 한겨레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들 분통> 기사에서 ○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지만,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협소하여 지역 가입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농어업인 지원 (월 소득 106만 원) 보다 지원 기준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실업 등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만 3000명 에서 올해 73만 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2026.0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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