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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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코로나19실직자 고용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한 달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된다. 총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ㅇ 즉, 백신접종 등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은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ㅇ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을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대규모 기업은 제외)을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ㅇ 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및 일용직 고용계약(1개월 미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아울러,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ㅇ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6개월분)하여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3)
- 고용노동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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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임신 등 관련 근로자 권리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
- [기사 내용] ㅇ 임신한 직원에 퇴사를 종용하고, 퇴사 후에는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병원장 사례를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중략) 직장갑질 119에 1~2월 제보된 사례를 보면 임신하면 퇴사를 강요하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일보 ㅇ 직장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할 권리가 직장에서 지켜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관련법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고, 임신,출산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겨레 ㅇ 직장갑질119는 1일 지난 1~2월 접수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그림의 떡이라며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한 근로계약 체결 등 고용상 성차별 사례 방지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임 ㅇ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21년에는 사업장 9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예정 ㅇ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의무, 각종 지원제도 등을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지속 시행 중임 * (20년) 임신근로자 대상 23만건, 사업주 대상 23만건 서비스 제공 □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ㅇ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 *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10.23.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 중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 고용노동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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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
- [보도 내용] □ '21.3.2.(화)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 기사에서 ㅇ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입장] □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ㅇ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습니다. ㅇ 이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이며, 방역,안전,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 5만명 □ 한편, 일자리 창출 27.5만개 중 나머지 12.7만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ㅇ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27.5만개가 모두 직접일자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 기획재정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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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정부코드 맞추면 점수 딴다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말 무성탈원전,부동산정책,문재인케어로 한수원,감정원,건보공단 고득점, 정치인 출신 기관장도 등급 상승, 올해는 코로나 대응 항목에 불만, 안전등급제는 기존항목과 유사 ☞[기획재정부 설명]경영평가는 평가지표(20여개, 세부지표 50여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정부정책 코드, 기관장 재임 여부 등 특정 요인이 종합실적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 사회적 가치 등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정책 주무부처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평가단에 제공, 해당지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대부분 주무부처의 평가결과를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경우 적용 기관에 대해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안전활동 수준평가(고용부)와 중복 적용하는 것은 아님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영향의 중대성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신설 동 지표에서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할 예정 ◎[보도내용] 아주경제해고자도 노조임원석,박사 사회복무 없어져 군대 가야노조임원 자격 제한 조항 폐기될 듯, 4등급 이하 사회복무대체도 사라져 ☞[고용노동부 설명]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면 관련 노조법 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선택권이 주어지므로 제29조 협약에 배치되지 않음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보도내용] 한겨레세계 최저 출생률에도임신했다고 사직하라 직장갑질119 1~2월 제보사례 공개, 출산,육아 권리 근로감독 강화해야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부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매년 확대 시행 중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의무, 각종 지원제도 등을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시행 중임산업현장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4차 지원금? 2,3차 지원금도 아직 못받은 소상공인 38만명, 지원금 언제 주나중기부엔 하루 1만통 민원전화지자체 자료 누락 등으로 빠져 지원금 제대로 못받고 망할 판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새희망,버팀목 자금을 아직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38만명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새희망자금 신청자 38만명 중 33만명은 아직 못받은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적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버팀목자금 신청자 중 5만명은 추가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는 확인지급 신청자로 국세청 또는 당사자로부터 회신이 오면 곧바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온라인 중국인엔 LTV 78%까지외국인에겐 관대한 주택담보대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금융위원회 설명]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 바람 ◎[보도내용] 한국일보 온라인 한 대학에서 독립유공자 2300명 찾을 때국가보훈처는 1600명 보훈처가 5년간 2400여명을 발굴하는 동안 한 대학 연구소는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2376명의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음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보훈처는 2005년부터 전문사료 발굴 분석단을 구성해 정부주도로 발굴 확대 강화 중 일부 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보훈처에서 이미 발굴한 사례와 중복이 많아 외부기관의 단독 발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향후, 지자체 및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노력하겠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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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출규제,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3.2일자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기사에서 ㅇ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적용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ㅇ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 금융위원회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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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최선 다할 것
- [국가보훈처 설명]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은 유족 등의 신청과 정부 주도의 발굴로 구분됩니다. ㅇ 이중 정부 주도의 발굴은 자체적인 독립운동 관련 사료 분석 및 국내의 독립운동 유관기관과 협업, 정책 연구용역 성과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ㅇ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부터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사료 발굴 분석단을 구성하여 정부 주도의 발굴을 확대하고, 2017년 이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에 따라 그동안 포상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의병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지자체, 향토사학자, 대학 부설 독립운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로 국가보훈처는 이를 공적심사에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천대학교 부설 연구소와 비교해 국가보훈처의 발굴 실적과 노력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 발굴성과가 국가보훈처에 의해 이미 발굴한 인물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외부기관의 단독 발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내외 독립운동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료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향토사학자, 대학 연구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 국가보훈처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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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아
- [기사 내용] □ 2021.3.2.(화) 아주경제, 해고자도 노조임원석,박사 사회복무 없어져 군대가야 기사 관련 ㅇ앞서 당정은 ILO 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중략) 그러나 이 조항은 ILO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폐기될 전망이다. ILO 핵심협약 제87호 또는 제98호가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 노조의 간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노조의 활동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ㅇ 이 외에도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해고자나 실업자가 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중략) 사용자는 예전과 달리 노조의 활동을 사용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약할 수 없음은 물론,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사업장 출입을 막아설 수도 없다. ㅇ ILO 협약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중략)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제29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중략) 각종 연구시설과 기업에서 복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같은 군 복무 대체 제도도 없어지고, 이들 모두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를 해야만 한다. [고용노동부 설명]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ㅇ 따라서, 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면 관련 노조법 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ㅇ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칙적으로 노조 임원의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ㅇ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바, -기업별 노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임ㅇ노동조합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ILO 핵심협약에 반한다 하기 어려움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ㅇ노동3권과 재산권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 신설 ㅇ이는, ILO 협약(135호, 근로자대표보호와 편의제공 협약)의 비종사 노조대표의 사업장 출입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 ILO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면서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ㅇ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다만,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21.2.23.(화)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통과 문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국방부 인력정책과(02-748-5138)
- 고용노동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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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 특정요인이 종합실적 좌우할 수 없는 구조
- [기사 내용] □ 2021.3.2.(화) 파이낸셜 뉴스 「정부코드 맞추면 점수 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말 무성」기사에서 ㅇ 실적보다 탈원전, 부동산정책, 문재인케어 등 정부정책 코드에 따른 포상이란 뒷말도 나왔다. 낙하산 기관장 재임 여부가 경영평가 성적을 좌우했다는 얘기도 있다. ㅇ K방역과 경영실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불만도 적잖다 중복 기준에 대한 불만도 많다. 올해 신설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ㅇ 경영평가단은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절차에 따라 서면심사, 실사, 다수의 회의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합니다. □ 경영평가는 평가지표(20여개, 세부지표 50여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정부정책 코드, 기관장 재임 여부 등 특정 요인이 종합실적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사회적 가치 등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정책 주무부처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평가단에 제공하여 해당지표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ㅇ 대부분 주무부처의 평가결과를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경우 등급제 적용 기관에 대해 21년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22.6월)될 예정이며, 안전활동수준평가(고용부)와 중복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작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정책 대응, 투자 확대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였으며, ㅇ 코로나19 영향의 중대성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을 신설(20.10월)하였습니다. ㅇ 동 지표에서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위한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성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 기획재정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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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시제도 개편방안, 기업 공시부담 완화 제도개선안 함께 강구
- [기사 내용] 공정위가 사실상서류폭탄을 던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매년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일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서류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군기잡기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요 대기업은 물류와 시스템통합(SI) 관련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와 SI를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히 이뤄지는 업종으로 분류, 사실상 내부거래 통제에 나서면서다. 정부가 투자자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 자료를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실무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SI 분야에선 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거래 등이 업종 분류가 어려운회색지대로 꼽힌다. 전사 차원의 물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거래, 퀵서비스 등은 업종 분류는 물론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 기업들은 벌금보다괘씸죄가 더 무섭다고 토로한다.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찍히면 공정위의 특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입장] □ 한국경제는 위 제하의 기사 및 관련 기사로 2021년 3월 1일자 A01면 및 A03면에서 아래 내용을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전반적인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회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일부 공시항목(분기별 비상장사 임원변동현황)을 삭제하며, 대규모내부거래 취소시 취소주체의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의무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시 개정이 필요한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 측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물류와 SI는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공시하던 상품,용역 업종별 거래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 감시에 의해 기업 자율적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물류] 19.4월 실태조사, 20.7월 연구 완료, [SI] 19.4월 실태조사, 19.10월 연구 완료 ** 계열사간 분기(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연간) 매출액의 5% 또는 50억 이상 거래시 거래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 중 -다만, 공정위가 정당한 내부거래를 통제하거나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거래 비중 공시만으로는 부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일감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SI 업종의 범위 및 물류 거래의 공시기준 금액 등에 대해 기업집단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물류 거래 현황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 건으로 한정하는 등 기업집단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물류,SI 거래현황에 대한 공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22년 5월부터 의무 부과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등을 통해 SI 업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예정이며,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거래, 퀵서비스 등은 물류 거래의 공시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다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공정위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시 의무 위반과 부당내부거래는 별개의 사안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공시 의무 위반 혐의가 아닌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존재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2)
- 공정거래위원회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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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겨레 이동통신3사 위치정보 몰래 활용 방통위,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 처벌 규정 없다는 이유로 마침표 ☞[방통위 설명] 이통3사일부의 경우 과실로 인해 보유기간을 경과해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조치가 완료되었음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용자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 ◎[보도내용] 국민일보 상용직 마저30만3000명 집으로, 지난달 통계 사상 최대 폭 줄었다 숙박 음식점 종사자 역대 최대 감소, 사업체 종사자 35만1000명 감소 ☞[고용부 설명] 매월 사업체 종사자수에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를 활용 중. 전년 동월대비 증감치를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중복해 반영하는 것임따라서 2개월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폭을 합산해 2개월간 고용상황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눈덩이 손실보상법, 中企까지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별 심사방식으로 손실보상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합의 ☞[중기부 설명]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뉴스1 담뱃값 안올린다 했지만복지부 담뱃세 큰 폭 인상 추진 필요 ☞[복지부 설명] 담뱃세 인상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을 다시 확인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