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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서 제외 논의한 바 없어

2021.07.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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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한국일보 <경비 외 가욋일을 ‘업무’로 못 박아…되레 허드렛일만 늘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민주노총 측은 정부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정부가 이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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