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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보훈심사위원회서 공정히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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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부정맥 및 수면장애 등을 사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보훈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연합뉴스 <“국가 위해 헌신했는데 헌신짝 취급…퇴역 소방관 절규”>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신청인은 2020년 부정맥 및 수면장애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신청인 및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상 또는 발병경위, 의무기록, 사건·사고 기록 등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여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신청 질병에 대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후 신청인은 2021년 6월 추가 질병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학전문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청인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다시 보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044-2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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