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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국내서 녹색자금 조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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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 국내에서 녹색자금 조달 시 활용되며, EU택소노미에서 정한 기준이 K택소노미와 다르다고 해서 국내 기업의 원전 수출 시 금융조달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서울신문 <EU 원전 최신 안전기준 적용…‘K택소노미’ 국내용 전략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 원전을 수출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EU가 정한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면 K택소노미는 ’국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환경부 설명]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국내에서 녹색자금 조달 시 활용되는 지침서이며, 유럽에서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EU택소노미를 활용함

- 따라서, EU택소노미에서 정한 기준이 K택소노미와 다르다고 해서 국내 기업의 원전 수출 시 금융조달에 불이익은 없음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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