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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륜차 인증 제도 개선·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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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입이륜차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매일경제 <중국산 오토바이 ‘매연 질주’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 회원사는 1대만 분할 통관하여 인증을 받고 500대는 인증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산 이륜차 9만 7,716대를 국내 유통해왔음

②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수입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각종 편법을 권하면서 가입을 유도해왔다”고 언급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증생략된 수입 이륜차 9만 7,716대는 중국·대만·일본·미국·유럽 등에서 수입된 이륜차의 합계로, 전부 중국산은 아님

○ 환경부는 앞으로 △최소 21대 이상을 동시에 통관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이 인증시험에 전원 합격해야 협회 회원사에 대한 인증생략 대수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아울러, 협회 회원사의 인증 생략 대수를 100대 이하로 축소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인증생략 받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소음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것임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협회 회원사들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및 불법 배출 차량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 인증생략 이륜차에 대해 배출가스기준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임

- 아울러, 업체의 불법조작이 확인되는 경우 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차량과 인증생략차량 간 동일성 확인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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