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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 등 담은 가이드라인 검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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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내놓을 계획이다’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디지털타임스 <한화, 저궤도위성으로 한국형 스타링크 노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5G 28㎓ 주파수 대역을 쓰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열어줄 계획

o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내놓을 계획

o 우리 정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o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 대역을 쓰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없음 

-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기준도 결정한 바 없음

o 다만 28㎓ 대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활용에 대한 업계 건의*가 있었으나, 

*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22.9.30.)

- 아직 공식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기업이 없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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