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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입은 지방하천 복구비로 국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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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에 대한 복구비는 법령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KBS <둑 터진 ‘지방하천’ 복구는 하세월…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하천 임시 복구만 이뤄진 채 방치, 복구는 기약이 없음

-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복구비 전액을 책임지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임

[행안부 입장]

○ 지난 8월 호우 및 9월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은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각 기관별로 재원 확보 및 예산편성,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복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8.8.~17. 호우 : 9.7.→ 10.21. 사유시설 피해 지원사항 변경 / 9월 태풍 힌남노 : 10.21.

○ 아울러, 태풍·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별표 1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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