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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와 협력해 원활한 조문 위해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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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와 협력해 시민들의 원활한 조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노컷뉴스 <합동분향소가 4층에?…‘행안부 지침’ 있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청사 내부에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일부 분향소가 4층에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0.30.(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시·도별 합동분향소의 설치·운영을 각 시·도에 요청하면서, 설치장소는 시·도 청사 또는 인근 공공기관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질서가 유지되며 조용한 실내공간’에 설치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이는 시민들이 쉽게 합동분향소를 찾아갈 수 있고, 날씨 등의 제약 상황에도 조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원활하게 조문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설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 다만, 실내 1층이 아닌 장소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지역은 물리적 공간 확보 여부, 과거 사례에 따른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것입니다.

○ 또한 금번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관련사항은 세월호 침몰사고 때와 동일한 원칙 하에 제시된 것이며, 당시에도 경기도, 강원도는 도청 4층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 특히 기사에 언급된 강원도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14), 소방관 순직(’14), 김영삼 대통령 서거(’15) 때도 같은 장소(강원도청 별관 4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시·도에서는 주민들의 원활한 조문을 위한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시민들의 조문에 불편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합동분향소 안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044-20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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