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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계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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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풍수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경향신문 <‘산하기관과 유착’ 업체에 풍수해 관리 용역 추가로 맡긴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이 입찰 제한 등 행정처분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뇌물을 건네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관련 용역(풍수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올해 8월 추가로 맡겼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상감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조달청에 6월 3일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조달청 주관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술평가90%, 가격평가10%)가 진행되었고,

-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자를 선정·통보 받았기에 우리부는 8월 12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시점인 8월 12일까지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사실을 별도로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 해당업체 입찰 참여 제한 기간 : `22. 10. 14. ~ `23. 1. 13.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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