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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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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기사에서 보도한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 35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권한이양 과제”라면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국민일보 <지방분권 시동…“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 신문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ㅇ 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조실 설명]

□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35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 35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권한이양 과제입니다.

ㅇ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1월 3일 국토부 旣 발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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