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주항공청 조직 구조 2실 8국 32과 형태 유력? 사실 아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가 2실 8국 32과 형태가 유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주항공청의 권한과 관련해 행안부 등이 난색을 표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한국경제 <‘연봉 10억’ 공무원 나오나…‘한국판 NASA’ 파격 대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우주항공청은 청장·차장 이하 총 2실 8국 32과 형태가 유력하며, 1실은 발사업무, 2실은 연구개발을 담당하여, 1·2실에 4개국을 설치할 전망임

ㅇ정부조직법의 한 부처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가 20%로 제한이 있으나, 우주항공청은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임

ㅇ초대 우주항공청장을 공모나 인사추진위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해외 전문가가 청장이 될 수도 있음

ㅇ 우주항공청 조직의 설계 시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조직 개편 사례를 참고함

ㅇ 우주항공청의 권한이 과다하여 행안부 등의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음

ㅇ 국방부는 우주발사체 허가권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과기정통부 설명]

①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가 2실 8국 32과 형태가 유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적인 조직구성은 논의된 바 없음

② 「정부조직법」 상 전문임기제 공무원 비율의 제한은 과장급 이상 보직자만 해당되며, 우주항공청의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현행「정부조직법」등에 따르면 조직의 정원이나 구성원 비율 등은 법에 명시할 사항이 아님

③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나 인사추진위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초대청장의 임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무직인 청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용 대상·절차 등은 논의 된 바 없음

④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시 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개편 사례를 참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연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참조한 바 없음

⑤ 우주항공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이 난색을 표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행안부 등 관련부처는 우주항공청 조직의 설치, 인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⑥ 우주발사체의 허가권은「우주개발진흥법」에 담긴 사항으로「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는 관련이 없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044-202-4682), 제도기획팀(044-202-469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