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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수출규제 해소 전 철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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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 논의 전제로 취한 잠정 조치로 수출규제 해소 전 철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한겨레 <일 무역보복 해제도 전에...정부, WTO 제소 중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도 전에 정부가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선후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굴욕적 결정…일본 쪽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소되기는커녕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산업부 입장]

□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분쟁해결 절차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지(suspend)하는 것이며 WTO 제소 철회(withdrawal)가 아님

□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

ㅇ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일측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속히 진행하여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를 추진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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