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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 실증서비스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2023.03.07 과기정통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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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 실증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서울경제 <화상투약기, 빗장 풀렸지만…9개월째 가동 못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규제샌드박스를 통과(`22.6월)한 화상투약기를 2월부터 10곳 운영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현장 실사 지연으로 발목잡혀 현재까지 멈춰있음

○ 화상투약기 업체 대표는 “당초 2월부터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 현장 실사 일정 등으로 차질이 생겼다”고 인터뷰함

[과기정통부·복지부 설명]

○ 현재 규제샌드박스 통과 후 사업개시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는 과학정보통신기술부 협력기관인 정보통신진흥원(NIP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당초 업체와 NIPA간 사업개시 목표시점을 2월 중순으로 협의(1월)하였으나, 현재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추진 및 부가조건 이행가능여부 점검 등 업체가 사업개시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 복지부 현장실사 일정 지연으로 실증 연기된 것은 사실이 아님

- 과기정통부·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 실증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당초 사업개시 목표일은 `23.2월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044-20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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