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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 활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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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서울신문 <공영주차장 새로 지으면 지방소멸 막을 수 있나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음

- 낙후된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일자리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3.1.1. 시행)상 5개년 기본계획과 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사업 평가체계*를 개선(’23.1월)하였고, 우수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되도록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 평가 항목에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포함되었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추진

○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이외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마련 등에 나서도록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도 확산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행안부·중기부 협업)을 진행중이며,

- 청년층·은퇴자 등의 지방으로 이주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국토부 등 7개 부처 협업)도 추진중입니다.

- 올해 3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했으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 ’22.9월부터 ’23.2월까지 총 5회 개최(향후 추가 개최 예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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