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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수 퇴출·피해학생 보호 적극 추진

2014.03.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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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대학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해당 학과에서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학 교수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연합뉴스의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 강단에서 퇴출한다>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수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대학별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 철저 ▲심리상담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성범죄 교원 수업 배제와 피해학생들의 관련 교수 수업기피신청 등 학생 수업권 보호 조치를 마련토록 14일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대학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대학별로 성범죄 피해 학생 보호와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7, 대학학사평가과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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