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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컬에 가습기살균제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입장 정리 안해

2018.03.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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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SK케미컬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시RB가 환경부에 청구한 SK케미칼의 PHMG 관련 정보공개·열람 명령신청에 대해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시RB에 지난달 5일 ‘정보제공·열람명령 결정유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2차례의 독성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수 피해자와 피청구인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 시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열람 여부를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이데일리의 <환경부 “원료공급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없다”…면죄부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 원료(PHMG)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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