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산재급여 신청으로 불이익 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2019.12.10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일보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 괴롭힘… 막막해요>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거나 추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11월 사이 업무상 사고·질병과 관련해 상담한 98건 중 24.5%(24건)이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요양 이후 회사에 복귀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B씨는 “작업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몇 개월 째 집단따돌림을 당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시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ㅇ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후유증을 겪고 있어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면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산재 재해자의 직업복귀율은 63.5%(`17년 기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재취업을 제외하고 원직으로 복귀한 비율만 살펴보면 41.6%로 더 낮은 실정이다. 직장갑질 119는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설명]

□ 올해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ㅇ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동자가 집단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자체 신고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함

-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개선지도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포함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피해노동자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대전여민회(042-257-3538)

□ 산재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ㅇ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장해급여는 치료종결일부터, 유족급여는 사망일부터 5년)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18.12.12부터 장해·유족급여·장의비·진폐연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적용(`18.6.12 법 개정)
   - 산재로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품은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
□ 우리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5명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ㅇ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 및 예방조치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선지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외부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취약업종을 발굴, 업종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직장 내 상호존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산재예방보상정책과(044-202-7714),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