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치원 휴업 등 조치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휴업 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등원을 희망 하지 않는 유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해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4일 서울경제 <늘어난 봄방학… 유치원 돌봄공백 파장>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계획을 통해 유치원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기본 계획 수립·안내
ㅇ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유치원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으로 돌봄에 대한 학부모 수요 및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치원 휴업 등 조치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유치원 긴급돌봄은 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등원이 필요한 유아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등원을 희망 하지 않는 유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해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유치원 유아를 위한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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