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금융지원 애로사항, 특별상담센터로 문의

2020.04.14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중 만기연장,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로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동아일보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동아일보는 “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①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6번)로 연락주시거나,

②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이행지원팀(02-2100-166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