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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재산세 분리과세 정상화, 공모형 펀드 활성화 위한 조치

2020.05.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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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제외는 고액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축소해 상대적으로 소액 참여가 가능한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매일경제 <6월부터 신규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맞는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사모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기존펀드는 2년 유예가 적용되나 시행즉시 합산과세되는 신규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 우려

- 한 자산운용업계 대표는 지난해 4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기존 펀드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이상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한다고 절차상 문제점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를 분산할 수 있도록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펀드 소유 토지 분리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 최소 투자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모 펀드 위주(’17년 기준 전체 펀드의 97%가 사모펀드)로 성장하여 분리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19.9.11.) 하였고, 이번「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그 일환으로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4월 입법예고 후 오랜 기간 관계부처,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입법예고(안) 보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개정령안이 마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제3항 참조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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