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액상담배 세율 조정 검토, 증세와 무관

2020.06.1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액상담배 세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증세와는 무관하고,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9일 매일경제(가판) <비트코인 양도세·액상담배세 세금 될만한 것 모두 훑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이 악화되자 부자·신규분야 과세 등을 통한 ‘핀셋 증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보도

ㅇ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부과 방향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액상담배 세율 조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고 증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에 대해 미, 일 등 주요국에서 과세 중

** (세부담 비율)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 = 100 : 90 : 43.2

ㅇ (가상자산) 그동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및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옴

ㅇ (액상담배) 지난해 쥴(JUUL) 출시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19.10~20.6월)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담배종류 간 세율 조정방안 검토 중

□ 또한, 정부는 디지털기업 등의 글로벌 소득에 대한 국가간 법인세 과세권 배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ㅇ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각 개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