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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련 제도 보완 및 비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 예정

2020.06.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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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해 설립통지제 도입, 실태조사 정례화, 실태조사 후속조치 등을 진행했다”며 “법인제도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KBS <전남 농업법인 절반 ‘소재 불명·미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만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존재

○ 설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세제 혜택을 받고 부실 운영하는 경우,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미운영 중인 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업법인제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는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9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15년 허위설립 방지를 위해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농업인 확인서를 추가하고, 설립통지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였으며, 장기 미운영 법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인설립·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제도 

○‘16년 첫 실태조사 후 장기 미운영 법인 등 비정상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20년 2월에는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등록 정보가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영체등록 정보를 말소하여 해당 농업법인이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 부실 운영, 소재불명·미운영 법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법인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법인의 설립요건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재불명·장기 미운영 법인 정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농업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농업법인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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