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심금지 시간대 3시간 연장, 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등과 같은 기사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한국경제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 하루 2회→1회로…어기면 은행·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빚,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8월 4일 조간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 하루 2회→1회로…어기면 은행·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빚,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제하의 기사에서,
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난다.”
②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된다. 감면에 성공한 원리금 총액 대비 8%나 150만원 중 낮은 금액이다.”
④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진다.”,
⑤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하 후략)”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 연체채무 추심,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19.10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참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10.8. 보도자료)“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세자료 (포용금융 분야)” (‘20.3.3. 보도자료)
ㅇ 다만, 동 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3분기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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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