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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 시행 중

2020.08.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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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임야) 중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 실태조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며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사방사업, 주민대피체계 구축,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등 필요한 여러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5일 MBC <기울기 가파른데 “위험성 없다?”…곳곳이 ‘시한폭탄’>, SBS <수십 초 만에 민가 삼킨 토석류…2만 6천 곳 ‘위험’> 등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허술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위험한 지역들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 문제.

산사태 위험 안내 시스템 개선이 필요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정보와 대피 안내의 전달이 잘 되어야 함.

[산림청 입장]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취역지역으로 지속해서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 개소수 : (’15년) 18,981 → (’17년) 24,124 → (’19년) 26,238개소

지자체로부터 산사태 발생 우려지를 먼저 제출 받아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매년 5,000개소)하여 산사태 취약 사각지대를 제도적 관리 지역으로 편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수시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수시 산사태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산림청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위기경보(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와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주의보 – 경보) 및 유사시 대피안내 등 관련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전달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임.

긴급재난문자(CBS), 자막방송, 일반문자, 마을 방송, 평상시 주민 교육ㆍ홍보, 국민 행동 요령 배포 등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사태 예보 발령의 정확성으 높이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측정보 개선 연구를 추진 중임.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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