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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적용대상 연령 상향 등 구체 사항 결정된 바 없어

2020.08.27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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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가칭)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적용대상 연령상향(현 65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연합뉴스 <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상향 추진, 각종 혜택도 재조정>, 헤럴드경제 <65→70세 노인연령 상향 공식화…지하철 무임승차 손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8.27.(목) 연합뉴스「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상향 추진, 각종 혜택도 재조정」, 헤럴드경제「65→70세 노인연령 상향 공식화...지하철 무임승차 손질」 기사에서,

①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보도

② “정부는…‘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65세라고 얘기하는 노인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가칭)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적용대상 연령상향(現 65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4),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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