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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확대, 태양광시장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한 것

2020.09.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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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입찰 확대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지,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매일경제 <‘밑빠진 독 태양광’ 에너지公이 수익 보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태양광 전력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20년 동안 총 수익을 고정한 물량이 늘고 있음

ㅇ 태양광 수익성 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이 같은 계약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산업부 입장]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의 연료비 변동성이 없고 초기 투자비가 큰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7.3월 도입된 제도임

□ ‘16.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전공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체결되어 계약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 존재

ㅇ 이에 따라, 설비보급 확대로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의 경우, 발전공기업의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

* 경쟁입찰 규모(MW): (‘19.상) 350 → (’19.하) 500 → (‘20.상) 1,200 → (’20.하) 1,410

□ 경쟁입찰 확대는 수의계약 및 과다한 현물시장의 비중을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 현물시장 비중은 ‘17년 15%에서 ’18년 이후 25% 이상으로 확대

ㅇ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지,

*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원/kWh): (’17) 183 → (‘18) 177 → (‘19) 163 → (’20.상) 151

ㅇ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고정가격계약을 늘리도록 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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