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수는 법인세율, 비과세·감면제도 외에도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세수는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소득세 누진구조 등의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2020. 9. 3.(목), 조선일보는 「증세 없다던 文정부 2년새 법인·소득세 20조 더 거둬」 제하 기사에서,
ㅇ “법인세의 경우 작년에 72조 2,000억원을 기록해 2017년(59조 2,000억원)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각종 세 감면도 축소한 결과다.”
ㅇ “소득세의 경우 … 최고세율을 2%포인트 높였다. 이 결과 지난 2년간 근로자 대상 소득 세수가 6조 9,000억원 늘었다. … 현재 근로소득자의 38.9%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나머지 60%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법인세) 법인세수는 법인세율, 비과세·감면제도 외에도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
ㅇ ’17년 59.2조원이었던 법인세수는 ’18년 70.9조원, ’19년 72.2조원으로 증가
- 특히, ’17년→’18년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11.8조원)하였는데, 이는 반도체 등 업종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 주된 원인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 22%→25%)은 ’19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18년 세입과는 관련이 없음
□ (소득세) 소득세수는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소득세 누진구조 등의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경향
ㅇ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경우 지난 정부(’14년)에서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저소득자 중심으로 면세자 비율이 크게 상승
- 이후 면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30%대 수준으로 낮아짐
*32.4%(’13년)→48.1%(’14년)→46.8%(’15년)→43.6%(’16년)→41.0%(’17년)→38.9%(’18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1), 소득세제과(044-215-4211), 법인세제과(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