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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 대상

2020.09.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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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은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해 소규모 공장부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SBS <“규제완화” 준공업지역, 국토차관 일가 소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규제완화 준공업지역, 국토차관 일가 소유

[국토교통부 설명]

지난 5.6일에 발표한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 중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대규모 공장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소규모 공장부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대규모 공장시설로 운영되던 곳이 산업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 이를 주거-산업이 혼합된 앵커시설로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대규모 부지들은 대부분 민간부지로서 민간단독으로만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참여’를 전제로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세가지 방향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업부지는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정비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입지의 대규모 앵커산업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20.下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부지에만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최대 50%→ 40%로 하향 조정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시설 매입지원 및 기금융자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만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내 인센티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에 선정된 대규모 공장부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며, 모든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관 소유의 소규모 부지(약 500평)는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앵커산업시설 조성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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